학생(F-1) 비자 재발급 –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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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자세상
조회 6,851회 작성일 15-07-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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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F-1) 비자 재발급 –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
비자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안내
현재 미국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군복무를 이유로 휴학중인 학생으로 비이민 학생(F-1) 비자를 재발급 받고자 한다면,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미국대사관에 방문할 필요없이, 주한미국대사관의 지정된 택배회사를 통해 구비서류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아래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시는 경우, 비자 인터뷰에 참석하시도록 요청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래 조건에 부합하시더라도 비자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1. 동일한 학교 또는 최근에 발급받은 학생비자의 전공과 같은 공부를 계속하러 돌아갑니다.
2.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F-1) 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3.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F-1) 비자가 주한미국대사관 비이민비자과에서 발급되었습니다.
4. 신청자 본인이 현재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국제우편을 통한 서류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5. 이전 비이민 학생(F-1) 비자 발급시 10개 지문을 모두 찍었습니다; 이전 학생(F-1) 비자가 2007년 10월 22일 이후에 발급되었습니다. 만 14세 미만이었을 때 발급 받은 학생(F-1) 비자가 가장 최근에 발급 받은 비자라면, 10개 지문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인터뷰를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6. 신청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입니다.
7. 학생(F-1) 비자 재발급을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동행하는 가족이 없습니다.
8.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F-1) 비자의 유효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9.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F-1) 비자에 Clearance Received 혹은 Waiver Granted라는 주석(annotation)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10.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F-1) 비자가 분실/도난되지 않았습니다.
11.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F-1) 비자의 발급 이후에 미국 비자가 거절된 적이 없습니다.
12.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F-1) 비자의 만료일자 이후 48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48개월 이내에 신청자 본인은 미국내에서 계속해서 정규학생 신분을 유지하였거나, 대한민국 군대에 복무하였습니다; 전역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비자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라도, 무조건적인 비자 발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심사 후, 담당영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미국대사관에 비자 인터뷰 참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시거나, 구비서류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또는 위의 신청 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에서 전화 혹은 이메일을 통해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하시도록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가 요청될 경우를 대비하여 출발 예정일자로 부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소요시간은 1~2주일입니다.
[구비서류]
1. 드롭박스 확인서 (Drop-Box confirmation letter)
2.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F-1) 비자가 부착된 여권
3. 미국여행이 가능한 유효한 여권
4. DS-160; 온라인 비자 신청서 – 확인서(confirmation page)
5. 6개월 이내 촬영한 비자 신청용 사진 1매 (5X5cm, 흰색 배경) - 이 웹페이지에는 요구되는 사진 규격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6. 유효한 I-20;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Nonimmigrant (F-1) Student Status – For Academic and Language Students
7. I-901 SEVIS 수수료 지불 영수증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SEVIS웹사이트에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8. 가장 최근에 미국 교육기관에서 발급된 성적 증명서
9. 전역예정증명서, 병적증명서, 혹은 전역증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비자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안내
현재 미국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군복무를 이유로 휴학중인 학생으로 비이민 학생(F-1) 비자를 재발급 받고자 한다면,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미국대사관에 방문할 필요없이, 주한미국대사관의 지정된 택배회사를 통해 구비서류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아래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시는 경우, 비자 인터뷰에 참석하시도록 요청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래 조건에 부합하시더라도 비자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1. 동일한 학교 또는 최근에 발급받은 학생비자의 전공과 같은 공부를 계속하러 돌아갑니다.
2.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F-1) 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3.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F-1) 비자가 주한미국대사관 비이민비자과에서 발급되었습니다.
4. 신청자 본인이 현재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국제우편을 통한 서류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5. 이전 비이민 학생(F-1) 비자 발급시 10개 지문을 모두 찍었습니다; 이전 학생(F-1) 비자가 2007년 10월 22일 이후에 발급되었습니다. 만 14세 미만이었을 때 발급 받은 학생(F-1) 비자가 가장 최근에 발급 받은 비자라면, 10개 지문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인터뷰를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6. 신청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입니다.
7. 학생(F-1) 비자 재발급을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동행하는 가족이 없습니다.
8.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F-1) 비자의 유효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9.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F-1) 비자에 Clearance Received 혹은 Waiver Granted라는 주석(annotation)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10.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F-1) 비자가 분실/도난되지 않았습니다.
11.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F-1) 비자의 발급 이후에 미국 비자가 거절된 적이 없습니다.
12.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F-1) 비자의 만료일자 이후 48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48개월 이내에 신청자 본인은 미국내에서 계속해서 정규학생 신분을 유지하였거나, 대한민국 군대에 복무하였습니다; 전역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비자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라도, 무조건적인 비자 발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심사 후, 담당영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미국대사관에 비자 인터뷰 참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시거나, 구비서류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또는 위의 신청 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에서 전화 혹은 이메일을 통해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하시도록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가 요청될 경우를 대비하여 출발 예정일자로 부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소요시간은 1~2주일입니다.
[구비서류]
1. 드롭박스 확인서 (Drop-Box confirmation letter)
2.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F-1) 비자가 부착된 여권
3. 미국여행이 가능한 유효한 여권
4. DS-160; 온라인 비자 신청서 – 확인서(confirmation page)
5. 6개월 이내 촬영한 비자 신청용 사진 1매 (5X5cm, 흰색 배경) - 이 웹페이지에는 요구되는 사진 규격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6. 유효한 I-20;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Nonimmigrant (F-1) Student Status – For Academic and Language Students
7. I-901 SEVIS 수수료 지불 영수증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SEVIS웹사이트에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8. 가장 최근에 미국 교육기관에서 발급된 성적 증명서
9. 전역예정증명서, 병적증명서, 혹은 전역증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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