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워킹홀리데이비자 -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비자 - 뉴질랜드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는 1년에 한 번 4월경 모집 공고가 납니다. 매년 인원 제한이(Quota) 있으며, 선착순에 의한 신청 접수가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 후 지원하면 뉴질랜드 이민국에서 이를 심사하여 추가 서류 요청(신체검사)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민국으로부터 승인 메시지를 전달 받으며 비자 정보가 들어있는 내용을 웹사이트상에서 출력하여 여권에 부착한뒤 사용하게 됩니다.

  • 자격 조건
    • 만18세~30세 사이의 부양자녀가 없는 한국 국적 소지자
    • 여권(최소 6개월 유효 하고 본인 서명이된 여권)
    •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
  • 진행 절차
    • 여권사본 / 신청서 작성

      south
    • 비자 대행 신청

      south
    • 추가 서류 팩스 또는 우편발송

      south
    • 지정 병원 - 신체 검사 (Health Examination)

      south
    • 비자 승인

      south
  • 주의사항
    • 범죄 사실이 있거나, 기타 국가에서 입국 거절 등 문제가 있었다면, 신청시 명기하셔야 합니다.

      비자가 발급된 후 상기의 사실이 밝혀지면 뉴질랜드 입국이 거절됩니다.

    • 이름과 생년월일은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입력하십시오. (띄어쓰기 주의)
    •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관광을 주목적으로 하지만,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단기 취업을 통해 필요한 여행 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 어학 연수나 취업 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관련 다른 비자로 입국해야 합니다.
    • 비자의 유효기간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이므로 이 비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뉴질랜드에 반드시 입국하여야 합니다.
    •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복수 비자이므로 입.출국이 자유롭고, 체류 허가 기간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입니다.
    •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 학업은 3개월 이하의 단일코스에 한하여, 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 이상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