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미국정부, 기업체나 대학교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는 비자입니다. 또한 해당 기관은 미국무부로부터 승인 받아 DS-2019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인턴쉽, 교환학생조기유학, 교환교수 등이 해당됩니다.) 교환방문 프로그램의 J 비자는 교육, 예술, 과학분야의 인재, 지식 및 기술 교환을 장려하기 위해서 입니다. 학생, 회사, 조직 및 에이전시에서 실습 훈련을 받는 연수생, 초중고, 특수학교 교사, 고등교육기관에서 강연이나 연구를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교수, 연구 학자, 의료 및 관련 분야의 전문 견습생, 여행, 견학, 컨설팅, 연구, 연수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국제 방문자를 포함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후원하는 프로그램(DS-2019상의 프로그램 번호가 G-1, G-2, G-3, G-7로 시작하는 경우)에 참가하기 위하여 J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비자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J-1 비자 소지자를 따라서 미국 체류 기간 동안 미국을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J-2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혹여, 일시 방문이나 휴가 동안만 미국에 방문하려는 배우자나 자녀는 방문자 (B-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환 방문(J-2) 비자로 미국을 방문 중인 배우자나 자녀는 고용승인신청서(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인 I-765를 제출하지 않으면, J-2 비자 소지 중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민국(USCIS)이 I-765를 반드시 검토하고 J-2 소지자는 취업 허가를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 재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취학 자녀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
· 개별 추가 동반비자 진행시 - 주신청자(J1) 비자 사본 및 DS2019 사본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소득금액 증명원(최근 3년, 세무서발행)
3.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최근 3년, 세무서발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최근 3년, 세무서발행)
5. 영문은행잔고증명서
1. 재직증명서
2. 소득금액 증명원(최근3년, 세무서 발행)
3. 영문은행잔고증명서
이해리 실장
02-720-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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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환연수비자(J-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