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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비자 - 호주

워킹홀리데이비자 - 호주

현재 호주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Working Holiday Visa 제도는 국제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독립심과 적응력이 강한 젊은이들에게 해외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여행하며 휴가를 보내고자 하는 젊은이에게 여행경비를 보충하는 기회로서 취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젋은이들이 다른 나라 여행시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Working Holiday Visa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기본 1년 최장 2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본인의 체제 비용을 아르바이트로 충당 할 수 있다는 큰 매력이 있습니다. 비자 발급 기간은 보통의 경우 신체검사 후 약 2~8주 정도 걸리며 신청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자격 조건
    • 만18세~30세 사이의 부양자녀가 없는 한국 국적 소지자
    • 합법적으로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현지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 평생에 1회만 발급됩니다.
    • 비자 발급 이후 1년 이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 체류기간은 호주 입국일로부터 12개월 입니다.
    • 2006년 7월1일부터 입국자들은 ESL 4개월,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까지 일 할 수 있습니다.
    • 한국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비자 유효 기간동안 입.출국이 자유로운 복수(Multiple Entries)비자입니다.
    • 비자 발급 인원에 제한이(Quota) 없습니다.
    • 2002년부터 완화되어 관광 또는 학생 비자로 체류경험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만의 혜택

    호주 정부에서 지정한 일부 지역의 1차산업(농수산업 등) 관련 직종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Tax 신고를 하면, 1년 더 체류 가능한 Second 비자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체 검사
    • 신체검사 필요서류

      여권, 여권 사진 2매, E-medical Referral Letter, 신체 검사 비용(15만원)

    • 신체검사 지정 병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 영동 세브란스 병원, 삼육의료원, 해운대백병원

  • 진행 절차
    • 여권사본 /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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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 대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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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사관 E-medical Referral Letter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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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 병원 - 신체 검사 (Health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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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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