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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교수비자

교환교수비자란?

방문의 주 목적이 호주에 있는 연구소, 학교, 기관의 초청으로 연구의 목적이어야 하며 초청하는 연구소, 학교, 기관으로부터 생활비를 제외한 다른 어떤 급여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비자 발급일은 비자 신청후 2~4주 소요됩니다.

교환 교수비자 신청시 서류안내

  • 구비서류
    • 여권(최소 6개월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된 여권)
    • 비자 신청비
    • 호주의 연구소, 학교, 기관으로부터의 공식 초청장

      - 초청 목적, 기간, 업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재직 증명서
    • 신청 1주일 전에 발급된 재정서류 (은행잔고 증명서)
    • 가족이 동반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 18세 이상의 자녀가 동반하는 경우, 재학 증명서
    • 신체검사
    • 한국 경찰 신원조회
  • 확인
    • 초청하는 연구소, 학교, 기관으로부터 생활비를 제외한 다른 어떤 급여를 받아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