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학업 목적으로 입국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미국 학교의 입학허가서(I-20)를 반드시 받으신 후에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학교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학교 수속 및 입학허가서 발급 대행도 해 드립니다. (주의: 학생비자는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단 정규대학교, 직업관련학교 등 Social Number를 발급 받고 수강 기간 중 Part-time 이나 방학 때 별도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학생 비자는 F-1 비자와 M-1 비자로 구분 됩니다. 학생 비자 중 가장 일반적인 F-1 비자는 인가받은 미국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 사립학교와 같은 허가된 학교나 인가받은 학원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다니기 위해 필요합니다. M-1 비자는 미국 교육 기관에서 직업 관련(Aviation, Actor, Beauty 등) 연구나 실습에 참여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자입니다.
F-1 비자 소지자는 졸업에 필요한 모든 필수 과목 이수 직후, 또는 이수 후 최장 12 개월까지 선택적 실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OPT는 학생의 학업과는 별개이며, OPT 시간은 일반적으로 학생의 학업 프로그램 또는 학업 종료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F-1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은 기존의 학업 종료 일이 기재된 입학허가서(I-20)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입학허가서(I-20)에는 반드시 학교 담당자가 정규 학업 기간 후로 연장되는 OPT 프로그램 승인이 되었음을 명시 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은 USCIS가 실습 프로그램(OPT)을 승인된 경우, 승인된 고용 승인 카드나 또는 실습프로그램 (OPT)신청이 심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I-797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5개월 이상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미국 출국 이후에 다시 복학을 하려면 F-1 또는 M-1 비자를 재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학생(F-1 또는 M-1)은 이민법상, 전학 또는 프로그램 변경 이후 5개월 이내에 학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학생으로서의 체류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체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USCIS가 이를 다시 변경하지 않는 한, 학생의 F 또는 M 비자는 미국으로 돌아올 때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비이민자 체류자격 연장/변경 신청서 I-539를 사용하여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5개월 이상 휴학하고 미국을 떠났던 학생은 외국에서의 활동이 학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 F-1 또는 M-1 상태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미국 외 지역에 있었고 5개월 넘게 학업을 지속하지 않았던 학생이 공항에서 기존에 사용했던 만료되지 않은 비자를 제시한 경우, 유효한 비이민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학생의 입국을 거부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5개월 넘게 학업과 관련 없는 이유로 미국 외 지역을 여행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서, F-1/M-1비자를 소지한 분의 체류 기간 동안 함께 미국 을 방문하고자 하는 분은 동반 F-2 또는 M-2비자가 필요합니다. F-1/M-1 소지자와 함께 미국에 체류 하지는 않고 휴가 동안만 미국에 방문하려는 배우자 또는 자녀는 방문(B-2)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동반 F-2 또는 M-2 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는 배우자 및 동반 가족은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자녀가 취업을 원하는 경우, 배우자는 반드시 적절한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배우자 - 재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취학 자녀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
· 개별 추가 동반비자 진행시 - 주신청자(F1/M1) 비자 사본 및 I-20 사본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소득금액 증명원(최근 3년, 세무서발행)
3.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최근 3년, 세무서발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최근 3년, 세무서발행)
5. 영문은행잔고증명서
1. 재직증명서
2. 소득금액 증명원(최근3년, 세무서 발행)
3. 영문은행잔고증명서
이해리 실장
02-720-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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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생비자(F-1/M-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