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주재원 비자는 보통 무역비자라고 통칭되며, 미국 법인 사업체와 한국 사업체 사이의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져야 하며, 미국 법인 사업체의 총 무역량 중 한국 사업체와 무역량이 반드시 50% 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1 비자를 발급받게 되면 비자의 유효 기간동안 미국 입.출국이 자유롭습니다.
미국 법인 사업체와의 무역이나, 또는 해외 주재원을 보내고 싶을 때는 무역/주재원 비자의 체류기간을 2년마다 연장하며 지속적으로 미국 체류가 가능하며, 신청자의 배우자 및 만21세 미만의 자녀 모두 동반가족으로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파견의 경우 E-2비자, 임원이나 매니저급 직원의 경우 E-1비자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격요건 변호사 검토)
자료 및 서류 준비
대사관 서류 제출
대사관 심사 (4주 ~ 8주)
대사관 인터뷰
비자취득
이해리 실장
02-720-4523
job@visa82.co.kr
copy
무역비자로 통칭 - 비자의 유효 기간동안 미국 입/출국이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