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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주재원비자(E1)

무역/주재원비자(E-1)이란?

무역/주재원 비자는 보통 무역비자라고 통칭되며, 미국 법인 사업체와 한국 사업체 사이의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져야 하며, 미국 법인 사업체의 총 무역량 중 한국 사업체와 무역량이 반드시 50% 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1 비자를 발급받게 되면 비자의 유효 기간동안 미국 입.출국이 자유롭습니다.

E-1 VISA

미국 법인 사업체와의 무역이나, 또는 해외 주재원을 보내고 싶을 때는 무역/주재원 비자의 체류기간을 2년마다 연장하며 지속적으로 미국 체류가 가능하며, 신청자의 배우자 및 만21세 미만의 자녀 모두 동반가족으로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파견의 경우 E-2비자, 임원이나 매니저급 직원의 경우 E-1비자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E-1 비자 자격요건
    • 미국과 E비자 상호 조약 국가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 비자 신청자는 회사의 50%이상 소유자이거나, 회사의 중요한 피고용인이어야 합니다. 감독 관리직 또는 간부직이거나 사업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기술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술이나 기술이 전무한 직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미국 사업체와의 총 무역량이 50%이상이어야 하며, 지속적인 무역(상품, 서비스, 기술의 국제적 교환)이 존재해야 합니다. 무역
    • 내역은 쌍방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주거래 국가로 진행 되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비자 체류 자격이 종료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 E1 비자의 장점
    •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 금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E-1비자는 무역 비자이므로,미국에 투자 여부와 금액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적은 투자를 한 회사의 경우에도 한국과의 무역 활동을 증명하면 E-1비자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미국 회사의 수익성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E-1 비자는 미국 회사의 수익성이 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 회사가 적자를 낸다 하더라도 무역의 조건이 충족되면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진행 절차
    • 상담(자격요건 변호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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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및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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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사관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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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사관 심사 (4주 ~ 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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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사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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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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