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비자는 한국 회사가 미국 내에 있는 지사 또는 자회사에 직원 파견을 위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한국 회사의 중견 간부 이상이거나 또는 특별한 지식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의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주재원 L비자의 경우 취업 비자처럼 쿼터(Quota)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신청자의 배우자는 노동허가서를 취득할 수 있으며 동반 자녀가 21세 미만이면 공립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준비 (청원)
청원 신청(I-129)
청원 승인(Notice of Action, I-797)
비자서류 준비 / 비자인터뷰 예약
비자 인터뷰
비자취득
이해리 실장
02-720-4523
job@visa8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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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지사 또는 자회사 직원 파견을 위해 발급받는 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