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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 - 214(b)항 주황색레터

미대사관은 이민법에 따라 신청자들의 비자 발급 적격 여부를 개별 심사하여, 신청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비자 거절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자 거절된 신청자는 거절 원인을 명시한 거절 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거절로 인한 주황색레터의 경우
영구적인 비자 거절이 아닙니다.
  •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 이민법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 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서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 "214(b항)에 근거해 비자가 거절된 경우, 첨부 서류를 늘려서 재 신청하면 비자가 발급될 것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신청자의 전반적인 상황이 미국에서 반드시 되돌아 올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 줄 수 없다는 점입니다."
  • "이민법상 비자 발급 여부는 신청자 본인의 자격 요건에 근거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천서나 초청장 만으로는 충분한 근거 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미국비자 거절 재신청 업무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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