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제(ESTA) 웹사이트에서 여행 허가를 받은 VWP 여행자들은 미국 입국 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게 되고, 미국토안보부의 US-VISIT 프로그램에 등록이 됩니다. 아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회원 국가의 국민들은 비자 없이 여행이나 사업의 목적으로 90일 이내에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여행자들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공이나 배편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캐나다 혹은 멕시코에서 지상으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도 동일합니다.
2016년 4월 1일부터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하려는 여행자는 반드시 유효한 전자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이미 유효한 전자여행허가서 (ESTA)를 발급 받은 여행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전자 여권은 여권 표지에 그림과 같은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의 국민이면서 2011년 3월 1일 이후에 이라크,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또는 예멘으로 여행을 하였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 국민이면서 이라크, 이란, 시리아 혹은 수단의 이중 국적자인 경우에도 비자면제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위에 언급된 국가에 체류한 목적이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의 군대에서 군사적 업무를 행하기 위함이거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 정부의 공무원으로 공식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이었던 경우에는 해당 규제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법 집행 혹은 국가 안보에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미국토안보부 장관은 본 규제사항을 사면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면 조치는 각각의 사례에 개별로만 적용될 것이며, 일반적으로 사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는 아래와 같은 여행자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새로운 ESTA 신청서의 작성이 가능하며, 새로운 신청서에는 법안에 규정된 예외 사항이 반영된 추가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STA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번 조치의 예외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신청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사면 신청을 위한 별도 신청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ESTA 승인을 받은 여행자는 관세국경보호청 웹사이트(https://esta.cbp.dhs.gov/esta/)에서 현재 ESTA 승인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또는 사용 여권의 유형에 무관하게 모든 VWP 여행자들은 기계 판독이 가능한 전자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VWP 여행자 여권의 발급 일에 따라 다른 여권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여행하는 방문자들은 자신이 미국 내에서의 예상 체류 기간보다 6개월이 넘게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6개월 클럽 업데이트에 등록된 국가의 국민들에게는 6개월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신의 체류 예정 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만 소지하면 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비자 없이 여행 할 경우, 여권이 적어도 90일 동안 유효해야 합니다. 만약 여권이 90일 동안 유효하지 않다면, 여권 만료일까지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VWP 국가 출신의 여행자이며 여권이 위의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해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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