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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선원(C1/D)비자

승무원/선원(C-1/D)비자

미국 또는 미국의 영해를 통과하는 항공기나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이나 승무원은 일반적으로 경유/선원, 승무원 (C-1/D) 비자가 필요합니다. 단, 경우에 따라 선원, 승무원 (D) 비자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대륙붕 외연 내의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은 선원 비자를 대신하여 제한된 B-1 비자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C-1/D VISA

항공기 또는 크루즈 승무원/선원 중 휴가의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계획이 있는 경우는 상용/관광(B-1/B-2)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경유/선원, 승무원(C-1/D) 및 상용/관광(B-1/B-2) 비자를 동시에 신청하는 신청자는 DS-160상에 두 비자를 모두 선택하고, 비자 신청 수수료는 한 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비자 인터뷰 예약은 C-1/D비자로 예약하시고 인터뷰 할 때 영사에게 B-1/B-2비자를 같이 신청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C-1/D 비자 신청
    주의 사항
    • 반드시 경유 또는 선원, 승무원으로 근무할 목적으로만 미국을 입국해야 합니다.
    • 미국 내 체류하는 동안은 단기 취업 비자를 허가 받지 않는 이상 미국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않아야 합니다.
    • 제한된 특정 기간만 체류해야 합니다.
    • 미국 체류 시 모든 경비를 충당할 만한 재정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 경유 비자(C 비자)

    미국을 경유하여 곧바로 연결되는 기타 국가로 여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자입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비자 없이 미국을 경유하거나, 비자 없이 미국을 여행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도 포함합니다. 미국을 경유하는 것 외에, 친구를 방문하거나 관광 등의 다른 목적으로 미국에 잠시라도 머물게 되면 별도의 관광(B2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미국을 경유하여 바로 기타 국가로 떠날 일정이 있어야 합니다.
    • 최종 목적지 항공권 또는 다른 방법으로 최종 목적지로 이동할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 경유 여행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서류가 필요합니다.
    • 미국 출발 후 가야하는 다른 국가의 입국 허가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