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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비자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비자 - 캐나다

캐나다 정부에서 실시하고 국제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독립심과 적응력이 강한 젊은이들에게 해외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자고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여행하며 휴가를 보내고자 하는 젊은이에게 여행 경비를 보충하는 기회로 취업을 허용하며 매년 1월 800명을 서류심사를 거쳐 선발하게 됩니다.

  • 자격 조건
    •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신청 가능합니다.
    •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체류 가능합니다.
    • 미혼/기혼 가능하지만, 부양 가족을 동반하지는 못합니다.
    •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및 왕복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통과 해야 합니다.

      주의: 선발된 신청자들만 신체 검사를 받게 됩니다. 신청 전에 신체검사를 미리 받지 마십시오.

  • 구비서류
    • 취업허가증 신청서
    • 여권 사본(최소 1년 이상 유효한 여권)
    • 여권용 사진 1장
    • 호적등본과 영문번역본

      (단, 직계 2대 분만 영문번역본 필요)

    • 여행 일정에 관한 에세이

      (A4 1장에 여행하고 싶은 도시와 하고 싶은 일 위주로 작성해주세요.)

    • 지원 동기에 대한 에세이

      (캐나다에 가고자 하는 동기를 A4 1장정도의 분량으로 진지하게 본인이 작성해주세요.)

    • 에세이 부분과 여행계획서는 제 3자가 작성하면 안됩니다.

      선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 만 18세 이후의 모든 활동 사항에 관련된 증빙서류(재학,졸업,재직,경력 증명서 등)
    • 재정 서류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예금잔액증명서와 통장사본, 왕복 항공권과 1년간의 생활비 (최소 800만원), 본인의 통장이 아닐 경우에는 재정 지원자의 서명된 편지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주의 :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작성하십시오. 제출한 모든 신청서와 서류는 반납하지 않으니, 여권과 통장원본은 절대 제출하지 마십시오.
  • 합격자 신체 검사
    • 선발된 800명은 1월 31일(월)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캐나다 이민성 지정 병원에서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 병원 리스트와 연락처(http://www.cic.gc.ca/english/contacts/medical.html)

    • 신체검사결과

      (병원에서 발급한 그대로 제출하십시오. 밀봉된 봉투를 열어서는 안됩니다.) 대사관측으로부터 취업허가가 승인되었다는 편지를 받게 될 봉투 ("수신인" 란에 본인의 주소를 기입하시고, 그에 맞는 우표를 붙인 편지봉투를 같이 보내십시오.) 를 2월 21일(수)까지 신청서를 제출했던 주소로 제출해주십시오 (2월 21일 우편 소인까지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