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비자는 상용(B-1) 또는 관광이나 의학적 치료 목적(B-2)으로 미국을 잠시 여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B-1) 비자는 직장 동료와 함께 컨설팅, 과학, 교육, 전문적 또는 비즈니스 컨벤션/컨퍼런스 참여 또는 부동산 계약을 확정짓거나 계약 협상을 위해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 (B-2) 비자는 관광, 친구나 친지 방문, 의학적 치료 및 사교적, 사회적, 서비스 성격의 활동을 포함하여 여행의 성격이 휴식을 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흔히 B-1과 B-2 비자는 통합되어 하나의 비자로 발급됩니다. 기본적으로 최장 10년짜리 비자가 나오며, 때에 따라 단기 비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B-1/B-2 비자를 신청하려면 미국 이민 및 국적에 관한 법률(INA)에 따라 미국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영사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INA의 214(b) 항은 모든 B-1/B-2 신청자가 이민 의도가 있음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이러한 법적 추정을 극복하려면 아래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다.
의학적 치료를 받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는 아래의 서류 및 영사가 추가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 재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취학 자녀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
· 개별 추가 동반비자 진행시 - 부모님 비자 사본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소득금액 증명원(최근 3년, 세무서발행)
3.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최근 3년, 세무서발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최근 3년, 세무서발행)
5. 영문은행잔고증명서
1. 재직증명서
2. 소득금액 증명원(최근3년, 세무서 발행)
3. 영문은행잔고증명서
이해리 실장
02-720-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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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광 비자(B-1/B-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