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캐나다에 학업의 목적으로 입국 할 때 받는 비자를 학생비자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유학 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학허가서는 유학허가증, 유학허가레터라고도 말합니다. 이 유학허가서는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공부하기 위해서 발급 받습니다.
캐나다 학생비자는 신청자가 미성년자 일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뉘며, 미성년자는 A-1 비자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는 A-2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캐나다는 주에 따라서 미성년의 나이차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나이 기준으로
서류준비세팅
캐나다 대사관에 신청서와 함께 접수
캐나다 대사관 서류검토
유학허가서 발송
유학허가서 캐나다 입국 시 제출
입국심사관 학생비자(Study Permit) 발급
재정서류는 부,모,배우자만 가능하며, 제3자의 재정보증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직증명서 원본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행)
영문 은행잔고 증명서, 증권계좌 및 저축성 보험 계좌의 영문 잔액 증명원
사업자 등록 증명원(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행)
영문 은행 잔고 증명서, 증권 계좌 및 저축성 보험 계좌의 영문 잔행 증명원
이해리 실장
02-720-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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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조기유학 비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