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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E2)

투자비자(E-2)란?

투자비자(E-2)는 미국과 통상 조약을 맺은 국가의 개인이 미국 내에 있는 사업체에 직접 투자하고 운영할 때 필요한 비자입니다. 투자 이민에 비하여 투자금이 적기 때문에 소액 투자 비자라고도 불리지만 영주권과는 무관한 비 이민비자 입니다.

E-2 VISA

미국 사업체에 투자할 경우, 주 신청자를 비롯한 배우자까지 일을 할 수 있으며, 21세 미만의 자녀가 미국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고, 2년마다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지속적으로 미국에 체류가 가능합니다

  • E-2 비자 신청조건
    • 개인, 동업자, 또는 법인 사업체로서의 투자자는 미국과 E-2비자 협정이 체결된 국적의 소지자이어야만 합니다. 사업체인 경우, 신청자는 회사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합니다.
    • 투자 금액은 상당량이어야 하고, 취소가 불가하며, 사업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합니다.
    •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투기나 휴면 상태의 투자는 자격 조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또는, 은행 계좌에 있는 투자 되지않은 금액이나 개발되지 않은 부동산의 소유권은 투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소량의 투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체는 투자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금보다 높은 재무 수익을 발생시켜야 하며, 현재나 미래에 경제적 기여가 가능한 역량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 투자자는 투자금액을 관리해야만 하며, 투자는 상업적으로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체의 운명이 역적되어 투자 금액이 부분 또는 전체적 손실 가능성이 없다면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 사업체의 자산 담보 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투자자의 미국 입국 목적은 사업체를 발전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해서 입니다. 신청자가 주투자자가 아닐 경우, 감독 관리직이거나 간부직 또는 전문적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술이나 기술이 없는 직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는 비자 체류 자격이 종료 되었을 때 미국을 떠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E-2 비자 유의사항
    • 비자 인터뷰 경우 신청자의 경력 및 학력, 신청자 개인 자금 여부, 비즈니스의 수익성과 고용여부 등의 사업체 운영 능력 여부를 확인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투자금 출처 증빙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증여나 상속으로 인한 자금은 그에 대한 세금 납부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투자금으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