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E-2)는 미국과 통상 조약을 맺은 국가의 개인이 미국 내에 있는 사업체에 직접 투자하고 운영할 때 필요한 비자입니다. 투자 이민에 비하여 투자금이 적기 때문에 소액 투자 비자라고도 불리지만 영주권과는 무관한 비 이민비자 입니다.
미국 사업체에 투자할 경우, 주 신청자를 비롯한 배우자까지 일을 할 수 있으며, 21세 미만의 자녀가 미국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고, 2년마다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지속적으로 미국에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해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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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투자 비자 - 영주권과는 무관한 비 이민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