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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 221(g)항 초록색레터

221(g)조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신청자가 필수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행정적으로 보류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영사는 비자 신청자에게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 또는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를 알려 줄 것입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는 영사가 추가 정보 제출 방법을 알려 줄 것입니다.

신청자는 221(g) 거절용지를 받게 되며, 비자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추가 비자 신청 수수료를 내지 않고 요청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년이 경과하면 221(g)조항 거절은 203(e)조항에 따라 종료됩니다.

일부 비자신청자의 경우 추가 행정 절차가 필요하여 추가적인 시간이 요구 됩니다.

대부분의 추가 행정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는 비자 인터뷰 후 2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추가 행정 처리 기간은 신청자에 따라 다릅니다.

비자거절로 인한 초록색레터의 경우
비자발급을 보류하는 경우입니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 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 등과 같이 중요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하셔야 합니다.
  • 거절 날짜로 부터 1년 이내 재신청을 할 경우 비자 신청 수수료는 다시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거절 날짜로 부터 1년이 지난 후 재신청시에는 반드시 비자 신청 수수료를 재 구입해야 합니다.
  • 또한, 처음 신청 때처럼 인터뷰 날짜도 예약하고, 예약된 인터뷰 일자에 대사관으로 직접 가셔야 합니다.

미국비자 거절 재신청 업무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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