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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F-1) 비자 재발급 –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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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자세상
조회 6,964회 작성일 15-07-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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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F-1) 비자 재발급 –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

비자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안내

현재 미국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군복무를 이유로 휴학중인 학생으로 비이민 학생(F-1) 비자를 재발급 받고자 한다면,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미국대사관에 방문할 필요없이, 주한미국대사관의 지정된 택배회사를 통해 구비서류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아래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시는 경우, 비자 인터뷰에 참석하시도록 요청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래 조건에 부합하시더라도 비자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1. 동일한 학교 또는 최근에 발급받은 학생비자의 전공과 같은 공부를 계속하러 돌아갑니다.
2.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F-1) 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3.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F-1) 비자가 주한미국대사관 비이민비자과에서 발급되었습니다.
4. 신청자 본인이 현재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국제우편을 통한 서류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5. 이전 비이민 학생(F-1) 비자 발급시 10개 지문을 모두 찍었습니다; 이전 학생(F-1) 비자가 2007년 10월 22일 이후에 발급되었습니다. 만 14세 미만이었을 때 발급 받은 학생(F-1) 비자가 가장 최근에 발급 받은 비자라면, 10개 지문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인터뷰를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6. 신청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입니다.
7. 학생(F-1) 비자 재발급을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동행하는 가족이 없습니다.
8.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F-1) 비자의 유효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9.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F-1) 비자에 Clearance Received 혹은 Waiver Granted라는 주석(annotation)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10.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F-1) 비자가 분실/도난되지 않았습니다.
11.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F-1) 비자의 발급 이후에 미국 비자가 거절된 적이 없습니다.
12.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F-1) 비자의 만료일자 이후 48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48개월 이내에 신청자 본인은 미국내에서 계속해서 정규학생 신분을 유지하였거나, 대한민국 군대에 복무하였습니다; 전역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비자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라도, 무조건적인 비자 발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심사 후, 담당영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미국대사관에 비자 인터뷰 참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시거나, 구비서류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또는 위의 신청 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에서 전화 혹은 이메일을 통해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하시도록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가 요청될 경우를 대비하여 출발 예정일자로 부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소요시간은 1~2주일입니다.

[구비서류]

1. 드롭박스 확인서 (Drop-Box confirmation letter)
2.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F-1) 비자가 부착된 여권
3. 미국여행이 가능한 유효한 여권
4. DS-160; 온라인 비자 신청서 – 확인서(confirmation page)
5. 6개월 이내 촬영한 비자 신청용 사진 1매 (5X5cm, 흰색 배경) - 이 웹페이지에는 요구되는 사진 규격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6. 유효한 I-20;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Nonimmigrant (F-1) Student Status – For Academic and Language Students
7. I-901 SEVIS 수수료 지불 영수증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SEVIS웹사이트에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8. 가장 최근에 미국 교육기관에서 발급된 성적 증명서
9. 전역예정증명서, 병적증명서, 혹은 전역증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