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비자여행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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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자세상
조회 2,301회 작성일 08-11-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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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외교통상부와 주한미대사관은 7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무비자 미국여행'과 관련한 설명회를 가졌다.
국내 여행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에 따라 수반되는 몇가지 변화와 일반인들이 알아야할 사안들이 소개됐다.
다음은 설명회의 요지.
▲허용대상= 관광과 상용목적의 미국 방문으로 90일 이내만 허용된다. 그리고 무비자 미국 방문 시에는 전자여권을 꼭 발급받아야 한다.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활용하면 된다. ESTA(https://esta.cbp.dhs.gov)에 신상정보를 입력, '입국허가'를 받으면 된다.
▲VWP로 바뀌는 것은= 복잡한 절차없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바로 입국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인터뷰를 위해 대사관에 가지않아도 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다. 각종 수수료나 발급비용을 아낄 수 있고 급하게 미국을 방문할 때에도 미국 입국 가능 여부를 신청한후 바로 통보받을 수 있다.
▲VWP 시행이후 불법체류율이 높아지면= 미국 국토안보부는 2년마다 국무부와 정보기관 등을 통해 VWP 가입국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해 개별 가입국의 VWP 지위가 미국의 안보와 복지에 위협이 되는 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미국이 제시한 모든 보안요건을 충족해 VWP에 가입하더라도 향후 우리 국민들의 불법체류 비율이 높아지면 2년, 4년후 VWP 혜택이 정지될 수 있다.
실제 VWP 가입국 가운데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경우 외환위기 직후 미국내 불법체류자가 급증하자 VWP 혜택이 정지된 적이 있다.
▲VWP 적용을 받을 수없는 경우는= 관광 또는 상용목적 외의 방문(유학이나 취업, 공연, 투자, 취재) 또는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와 과거 입국 거부나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ESTA를 통해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다.
▲기존에 받은 유효한 미국 비자 소지자는= 전자여권 발급이나 전자여행 허가제 등록없이 기존의 여권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90일 이상 미국에서 체류하거나 중도에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VWP를 이용할 수 없다.
lwt@yna.co.kr
(영상취재.편집:임주현 기자)
mortar60@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국내 여행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에 따라 수반되는 몇가지 변화와 일반인들이 알아야할 사안들이 소개됐다.
다음은 설명회의 요지.
▲허용대상= 관광과 상용목적의 미국 방문으로 90일 이내만 허용된다. 그리고 무비자 미국 방문 시에는 전자여권을 꼭 발급받아야 한다.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활용하면 된다. ESTA(https://esta.cbp.dhs.gov)에 신상정보를 입력, '입국허가'를 받으면 된다.
▲VWP로 바뀌는 것은= 복잡한 절차없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바로 입국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인터뷰를 위해 대사관에 가지않아도 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다. 각종 수수료나 발급비용을 아낄 수 있고 급하게 미국을 방문할 때에도 미국 입국 가능 여부를 신청한후 바로 통보받을 수 있다.
▲VWP 시행이후 불법체류율이 높아지면= 미국 국토안보부는 2년마다 국무부와 정보기관 등을 통해 VWP 가입국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해 개별 가입국의 VWP 지위가 미국의 안보와 복지에 위협이 되는 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미국이 제시한 모든 보안요건을 충족해 VWP에 가입하더라도 향후 우리 국민들의 불법체류 비율이 높아지면 2년, 4년후 VWP 혜택이 정지될 수 있다.
실제 VWP 가입국 가운데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경우 외환위기 직후 미국내 불법체류자가 급증하자 VWP 혜택이 정지된 적이 있다.
▲VWP 적용을 받을 수없는 경우는= 관광 또는 상용목적 외의 방문(유학이나 취업, 공연, 투자, 취재) 또는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와 과거 입국 거부나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ESTA를 통해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다.
▲기존에 받은 유효한 미국 비자 소지자는= 전자여권 발급이나 전자여행 허가제 등록없이 기존의 여권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90일 이상 미국에서 체류하거나 중도에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VWP를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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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편집:임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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