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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워킹홀리데이 2009년 모집 선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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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자세상
조회 1,607회 작성일 08-10-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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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워킹홀리데이 선발 절차
 
캐나다는 2010년 밴쿠버와 휘슬러에서 개최되는 동계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자 올해에 각각 2,010명씩 두 번에 걸쳐 선발합니다.
본 웹사이트에는 2009년 선발인원 중 1차 모집인원 2,010명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2차 선발인원 2,010명에 대한 내용은 2009년 4월에 캐나다 대사관 웹사이트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모집인원 : 1차 2010명
모집시기 : 2008년 11월 3일-17일

신청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타 국가의 영주권자 제외)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 자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였거나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캐나다 공공 보건과 관련,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의사의 신체검사를 통과한 자 (주의: 선발된 신 청자들만이 신체검사 요청을 받게 됩니다. 신청 전에 신체검사를 미리 받지 마십시오.)
 
신청방법
1) 1단계 : 취업허가증 신청서 양식을 http://www.cic.gc.ca/english/pdf/kits/forms/IMM1295B.PDF 에서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2) 2단계: 신청서를 작성하고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하십시오.
(주의: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작성하십시오. 제출한 모든 신청서와 서류는 반납하지 않으니, 여권과 통장원본은 절대 제출하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기재하고, 서명한 취업허가증 신청서
여권 사본(최소 1년 이상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여권용 사진 1장
가족관계 증명서와 영문번역본 (단, 직계 2대 분만 영문번역본 필요)
만 18세 이후의 모든 활동사항에 관련된 증빙서류(재학, 졸업, 재직, 경력 증명서 등)
재정서류(본인 또는 부모님의 예금잔액증명서와 통장사본: 왕복 항공권과 1년간의 생활비 정도 의 금액. 본인의 통장이 아닐 경우에는 재정을 보증하겠다는 내용의 서명된 편지도 함 께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범죄경력 자료회보서 원본 (새로 추가된 서류)
3) 3단계: 2008년 11월 3일(월)부터 2008년 11월 17일(월) 까지 아래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서류는 팩스나 이메일로는 받지 않으며, 이 기간 동안의 우편소인이 찍힌 것만 유효합니다. (봉투에 반드시 Working Holiday Program 이라고 명확히 기입하십시오)

보내실 곳: 서울시 중구 정동 16-1 주한캐나다대사관
Working Holiday Program 담당자 앞
(우편번호 100-120)

 
선발과정:
올해부터 영어 에세이가 폐지됨에 따라 선발기준이 서류접수 선착순 방식으로 바뀝니다. 모집 기간 동안 캐나다 대사관으로 접수된 서류의 순서에 따라 1차로 201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선착순으로 도착한 서류 가운데 미비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게재한 서류를 제외한 최종 2010명이 선발되며, 선발된 인원 가운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발된 후 비자신청을 포기하는 지원자의 수를 감안하여 대기자 (Wait-list)도 선발합니다. 따라서 서류의 정확도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원하고도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신체검사를 통과한 신청자들은 취업 허가증을 받게 되며, 만일 처음 선발된 2010명의 신청자중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신청자가 있으면 다음 후보자가 신체검사를 하도록 선발될 것입니다.

 
선발 결과 통보:
1차로 선발된 2010명의 명단은 12월 31일(수) 주한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에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신청서의 진행상태나 결과에 대한 문의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팩스와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일체의 전화문의나 방문 문의는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메 일 : seoul.application@internatinal.gc.ca
팩스번호: (02) 3783-6113

 
선발 후의 절차:
선발된 2010명은 12월 31일(수)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캐나다 이민성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합격하신 분들에 한하여, 프로그램 참가비(IPP)를 내셔야 합니다. 신체검사 및 프로그램 참가비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선발결과 통보 시에 함께 공고될 예정입니다.

 
2차 모집 :
2009년 총 모집인원 중 2010명을 1차에 모집하고, 나머지 2010명을 2차에 모집하게 됩니다. 2차 모집시기는 2009년 하반기로 예상되며, 2차 모집에 대한 자세한 공고는 2009년 4월에 웹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2차 모집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의 :
대사관으로부터 취업허가가 승인되었다는 편지를 받을 때까지 절대로 비행기표를 발권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참가자중 비행기표를 미리 사두고, 취업허가증을 빨리 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의 일정에 따라 취업허가증 발급의 시기를 앞당길 수 없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캐나다에 언제까지 도착해야 합니까?
신체검사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는 반드시 캐나다에 입국하셔야 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까?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선발된 2010명 모두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허가서는 얼마동안 유효합니까?
취업허가서는 캐나다에 입국한 이후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갱신할 수 없습니다.

선발인원에 제한이 있습니까?
2009년 총 모집인원 중 2010명을 1차에 모집하고, 나머지 2010명을 2차에 모집하게 됩니다. 2차 모집시기는 2009년 하반기로 예상되며, 2차 모집에 대한 자세한 공고는 2009년 4월에 웹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2차 모집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 캐나다 대사관 공지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에세이가 없어지고 무조건 선착순 접수이므로 예년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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