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비자 면제국이 되기전에 미국비자를 받아 놓으면 좋은 이유 ]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비자세상
조회 1,927회 작성일 08-09-25 16:48
조회 1,927회 작성일 08-09-25 16:48
본문
[ 미국비자 면제국이 되기전에 미국비자를 받아 놓으면 좋은 이유 ]
1. 관광, 방문, 사업상 출장의 목적으로는 90일 이상은 체류할 수 없으며 체류연장이나
체류조건 변경등이 불가능해집니다.
2. 과거에 비자 발급을 reject 당한적이 있을 경우 무비자로 입국 할 수 없으며
관광비자를 받고 입국 해야 합니다. 예전보단 더욱 까다로워 지겠죠~
거절 기간이 만 1 년이 지났다면 비자를 받기에 더 유리할 것입니다. 빨리 신청하세요.
3. 미국비자가 있을 경우 체류 기간이 만료 된다 하더라도 인접 국가(캐나다, 멕시코 등등)를
단기여행을 하고 오면 재입국 하여 다시 체류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비자가 되면
멕시코, 캐나다, 카리브해 연안국가등등 인접 국가를 다녀 온다 하더라도 미국내에서 여행한것으로
간주하여 체류 기간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1. 관광, 방문, 사업상 출장의 목적으로는 90일 이상은 체류할 수 없으며 체류연장이나
체류조건 변경등이 불가능해집니다.
2. 과거에 비자 발급을 reject 당한적이 있을 경우 무비자로 입국 할 수 없으며
관광비자를 받고 입국 해야 합니다. 예전보단 더욱 까다로워 지겠죠~
거절 기간이 만 1 년이 지났다면 비자를 받기에 더 유리할 것입니다. 빨리 신청하세요.
3. 미국비자가 있을 경우 체류 기간이 만료 된다 하더라도 인접 국가(캐나다, 멕시코 등등)를
단기여행을 하고 오면 재입국 하여 다시 체류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비자가 되면
멕시코, 캐나다, 카리브해 연안국가등등 인접 국가를 다녀 온다 하더라도 미국내에서 여행한것으로
간주하여 체류 기간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전글환율 35.6원↑ 1224.30원...5년5개월來 최고 - 아시아경제 08.09.30
- 다음글美 불법체류 한국인 급증...23만명 08.09.23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