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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비자에 대한 모든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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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자세상
조회 2,169회 작성일 11-01-3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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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의 종류와 그에 따른 대상


[유학비자 (F/M)]
- F1 정규교육 혹은 언어연수 등의 학구적인 과정을 위한 유학이 목적인 경우 미국에서 외국인 입학을 인정하는 학교에서 Full-Time으로 공부하려는 외국학생들에게 부여하는 비자로 공부를 마친 후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SEVIS I-20 필요)
- F2 F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M1 학구적 과정 아닌 직업교육 학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자(SEVIS I-20M필요)
- M2 M1 소지자의 직계가족


[문화교류비자 (J)]
- J1 자국 정부나 미국 정부 혹은 기업체나 대학교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는 학자, 과학자, 학생, 혹은 사업가 본인
- J2 J1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관광/상용 방문비자 (B)]
- B1 비즈니스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발행하는 비자
- B2 미국에서 관광과 레저가 목적인 경우 발행하는 비자


[경유비자 (C)]
- C1 미국을 경유 시
- C2 미국 내 위치한 UN 지역에 가기 위해 미국을 경유할 경우
- C3 미국을 경유하는 중앙정부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C1/D 선원, 승무원과 선원 명단(Crew List)


[공무원용 비자 (A)]
- A1 중앙 정부 고위직 또는 미국 주재 공관 파견 외교관과 그의 배우자, 자녀
- A2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A3 A1과 A2 비자소지자를 위한 고용인과 그의 배우자, 자녀


[상사/투자자 비자 (E)]
- E1 상사 주재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E2 투자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E3 호주인 전문직 직원


[국제기구관련 (G)]
- G1 미국 내 위치한 국제기구에서 장기 파견 근무할 정부대표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G2 미국 내 위치한 국제기구로 단기 파견 출장 가는 정부대표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G3 미국 내 위치한 국제기구에 파견 근무할 미국과 비 수교국가의 정부대표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G4 국제기구 직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G5 G1, G2, G3, G4 소지자를 위한 고용인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취업비자(H) H1B 전문직 직원(간호사 제외)]
- H1C 간호사
- H2A 미국 내 구인이 불가능한 임시적 농업 근로자
- H2B 미국 내 구인이 불가능한 임시적 비농업 근로자
- H3 산업 연수생
- H4 H1, H2, H3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언론관련(I)]
- I 언론/보도 활동을 하려는 언론인, 특파원과 그 가족


[국제기업(L)]
- L1 동일 회사 내 미국지사 전근자(국제적 기업에서 경영직, 임원직, 전문분야의 지위에 있는 직원)
- L2 L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특수분야(O)]
- O1 과학, 예술, 운동, 사업, 교육 분야에 특수한 재능소유자
- O2 O1 소지자를 직업적인 분야에서 동반 혹은 보조하는
- O3 O1, O2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P)]
- P1 경기에 참여하는 운동선수와 공연을 하려는 연예인
- P2 상호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나 연예인
- P3 독특한 문화행사에서 공연을 할 예술인 혹은 연예인
- P4 P1, P2, P3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종교]
- R1 미국 내 종교활동 종사자
- R2 R1 소지자의 직계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