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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소개 OPT 신청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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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자세상
조회 664회 작성일 17-07-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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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는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유학생들을 위한 인턴쉽 비자정도로 말할 수 있다. 어학연수를 제외하고 정규학교 (Community College를 포함한 대학 대학원)의 졸업생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년까지 신청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신청자가 가능 한 것은 아니고 1년 신청 후 STEM의 전공자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전공자) 최대 2년 연장을 할 수 있다. 역시 어디를 가나 이과생이 대우를 받는 세상이 되어 버려서 인문학을 전공한 컨설턴트의 입장에서는 은근히 부럽기만 하다.

OPT 신청에서 중요 포인트는 커뮤니티 컬리지 졸업생이다. 커뮤니티 컬리지 졸업생들은 학교에서 OPT 신청을 할 수 있는지를 꼭 체크해야 할 것이 비자 연장과 전환이 학사(Bachelor)졸업생에 비해 선택의 폭이 훨씬 까다롭다. 호주의 브리징 비자 처럼 OPT를 하고 돌아가는 학생도 있지만 이를 근거로 현지에서 정식 취업비자 H로 바꾸어 체류를 하고 향후 영주권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도 하는데 컬리지 advanced diploma 즉 전문학사의 경우 짧은 학업기간으로 인해 H 비자 신청자격이 안되어 차후에 계획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3개월, 6090일 그리고 150일의 숫자를 기억하자! OPT는 호스트 컴퍼니를 찾는 일과 스케쥴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신청은 졸업 전 90일과 졸업 후 60일 총 150 안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에서 허가까지는 약 3개월 정도가 걸리므로 졸업 후 미국의 체류를 계획하고 있으면 스케쥴을 잘 보고 신청하기 바란다. OPT 신청에서 스케쥴 관리의 문제로 정말 크게 애를 먹는 유학생들이 많은데 이는 3개월의 기간 동안 일을 구하지 못하거나 또는 인턴쉽 중간에 호스트 컴퍼니와 문제가 있어서 해고가 되는 경우 3개월이 넘게 되면 비자가 취소 됨을 꼭 알고 있어야 한다.

자격은 재학생과 졸업생의 OPT로 좀 쉽게 나눌 수 있다. 이를 Pre-Completion Post-Completion으로 나눌 수 있는데 큰 의미는 없고 다만 파트타임이냐 또는 풀타임이냐 그리고 재학생 때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가 또는 졸업한 후 풀타임으로 인턴쉽을 할 수 있는가의 차이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호스트 컴퍼니를 찾는 일이다. 졸업 1년 전부터 현지에 인척 또는 지인의 회사가 없다면 발품을 정말 많이 팔아야 한다. 학생 service center,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 center, Career development center, Pathway coaching center 기타 등등의 국내로 따지면 취업 보도실이나 취업 개발 센터 등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는 것을 필두로 교수, 지인, 온라인, 오프라인 등을 샅샅이 뒤져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졸업 해야 하고, 시험 봐야 하고, 학점 신경 써야 하고, 에세이도 써야 하며, 게다가 전공에 따라 자격증도 따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찍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울며 겨자 먹기로 정말 가기 싫은 회사의 하기 싫은 일을 돈도 못 받아가며 아니 내 돈을 써가면서 까지 생고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서류에 대한 프로세스는 국내의 유학원 담당자나 에이젼트에게 가이드를 받는 것 보다 현지의 유학원이나 이민에이젼트에게 가이드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OPT는 현지 절차에 해당하는 것 이므로 유학 후에 졸업에 가까운 학생에게 국내의 유학원이 신경을 써 주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국내에서는 무료 컨설팅이 대부분이지만, 미국 현지에서는 유료서비스가 대부분임도 알아두기 바란다.

 

<OPT 신청 절차>

OPT 신청

OPT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자가 재학 중인 대학의 외국학생담당관(Designated School Official)에게 노동허가신청서(Form I-538)양식을 제출 하고 OPT를 신청 한다.

 

추천여부 결정

담당관(DSO)는 신청 학생이 취업을 희망하는 직장이 학생의 전공학과와 부합 되는 지를 검토 후 추천 여부를 결정 하게 된다. 전공과 관련된 업체와 담당 업무여야 하고 주 20시간 이상의 최소 시간도 필수 이다. OPT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것이 job placement 즉 호스트 컴퍼니를 찾는 일이다.

 

I-20발급

추천이 결정 되면, 추천 사실을 이민국과 연결 된 컴퓨터의 해당 프로그램에 입력 합니다그리고, 그 사실이 기재 된 새로운 SEVIS Form I-20를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청원서 제출

신청자는 여권 및 출입국신고서(Form I-94)사본, 그리고 새로운 SEVIS Form I-20를 첨부 하여 노동허가신청서(Form I-765) 양식을 이민국 관할 서비스센터(Regional Service Center)에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신청 해야 한다.

 

이민국 승인

청원서를 제출 한 후 승인까지는 약 3개월의 수속기간이 소요 된다청원서 승인 전까지는 일체의 취업을 할 수 없고 당연히, 승인이 되더라도 졸업 하기 전에는 일을 할 수 없고 또한 외국으로의 여행도 비자의 절차가 까다롭다. 승인이 되면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라는 OPT의 신분을 증명하는 카드가 발급 되는데 이는 신분증처럼 꼭 보관하여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 또한 3개월의 unemployment 기간이 지나게 되면 OPT는 캔슬 되며 반드시 기간에 대해 개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