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00명씩 '워킹홀리데이' 프랑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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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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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우리나라 청년들은 2009년부터 매년 2000명씩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프랑스를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필립 티에보 주한프랑스대사는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간의 취업관광사증(이하 워킹홀리데이)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은 만 18세~30세의 청소년, 청년들이 관광을 목적으로 최대 1년 동안 상대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학연수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체류하면서 상대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미래 한-프랑스 관계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의 교류 증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협정에 따르면 참가 대상은 ▲피부양자를 동반하지 않은 만 18세~30세 이하의 자로 ▲왕복 항공권(또는 항공권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초기 체재 비용(약 2500유로 또는 약 400만원) ▲범죄경력이 없고 신체 건강한 자로 제한하고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으려면 비자발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1년 기간의 복수비자로, 주한프랑스대사관에 신청하면 된다.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공화국 유럽 영토 내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이외의 프랑스령 영토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비자를 발급받으면 상대국에서 별도의 취업허가 없이 입국 후 바로 취업이 가능하며 수시로 입출국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에 대한 체재 기간 연장이나 체류 자격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며, 프랑스의 경우 원칙적으로 체재 기간 연장 및 체류 자격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나 '능력과 재능 체류증(carte competences et talents)' 발급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에 한해 프랑스 체재 중 체류 기간 연장 및 체류 자격 변경을 허용한다.

우리나라는 프랑스 이외에도 호주,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해 매년 3만여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호주는 2만7000명, 캐나다는 800명, 일본은 3600명, 뉴질랜드는 1500명이 각각 참가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 배정인원수를 대폭확대하고 주요국들과의 협정 체결을 추진중이다.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와는 참가 인원수 확대에 합의했으며 미국과는 지난 9월22일 대학생 연수취업(WEST·Work, English Study and Travel) 양해각서에 서명한 바 있다. 현재 독일, 아일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와도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외교부는 "향후 급격히 증가하는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인턴 추진지원단(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각 재외공관에서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정원기자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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